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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최대 72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by 배움이3 2025. 7. 6.

2025년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최대 720만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포함, 어떤 기업과 청년이 대상일까?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심으로 최대 1인당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 및 고용유지 요건 충족 시 추가 인센티브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기업과 청년의 조건부터 신청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조건입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조건입니다.
단,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지식서비스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연령 요건과 고용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단, 군 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이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주 28시간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필수 조건입니다.


청년 유형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다릅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며,
취업애로청년(유형Ⅰ)과 일반청년(유형Ⅱ)으로 나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졸 이하 학력, 장기 실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일반청년은 빈일자리 업종 내에서 채용될 경우
취업애로 요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720만원, 인센티브까지 지급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간 매월 60만원씩 지원되며,
유형Ⅱ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추가로 48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청년 유형 기본 지원금(1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총 지원 가능액

유형Ⅰ 720만원 해당 없음 720만원
유형Ⅱ 720만원 480만원 1,200만원

신청 인원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인원은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제한됩니다.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합니다.
인원 계산 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한은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3개월 단위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자동 소멸되므로
정확한 스케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 서류 설명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기본 정보 확인용
근로계약서 정규직 고용 여부 확인용
임금대장 임금 지급 사실 확인용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피보험자 수, 가입 상태 확인용

타 일자리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주의할 점은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외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정책을 병행하려면 중복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도 퇴사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용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